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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o's Plant Guide/My Plant Guide

"중부대 시민동산바치" 정관 [예시]

by 에르고스토리 2025. 9. 20.

중부대 시민동산바치

 

"중부대 시민동산바치"를 추천하는 이유

강조하는 점: 이 단체가 '시민'들을 위한, 또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원을 가꾸는 비영리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시민정원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라는 의미가 이름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난다. 

장점:
단체 성격(비영리, 봉사)과 주체(시민)가 분명하게 전달.
중부대학교 소속의 시민정원사들이라는 점이 강조.
조금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단점: 이름이 비교적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동산바치: 여기서 '동산'은 작은 정원이나 공원 같은 푸른 공간을 의미하고, '-바치'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거나,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예: 글바치, 기술바치 등). 그래서 **'동산바치'는 '정성을 다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아주 멋스러운 우리말 표현. 표준어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의미가 통하고 더 따뜻한 느낌을 준다.

 


비영리민간단체 (종합안)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중부대 시민동산바치"**라 칭한다. (영문: Joongbu Citizen's Garden Stewards / JBCGS)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중부대학교 시민정원사 과정을 이수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유휴 공간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 확산과 환경 의식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실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 정원(쌈지정원, 옥상정원 등)의 조성 및 유지 관리 활동
- 지역사회 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원예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 기술 교류 및 친환경 정원 문화 보급
- 정원 관련 행사 참여 및 주최, 관련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지원
- 정기적인 식물 나눔 및 환경 캠페인 전개
-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목 도모 및 전문 교육 진행
-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제5조 (단체의 공익성) 이 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순수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중부대학교 시민정원사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원 전문성을 갖추고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단체가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단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본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이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행
-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대표 (이사장 겸임) 1인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 (대표 포함)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단체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며, 대표 유고 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단체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되며,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기타 단체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재산의 관리) 본 단체의 재산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18조 (수입원) 본 단체의 수입원은 회원의 회비, 외부 후원금,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2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단체의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본 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 기관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 또는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